제목[공통] 카풀법 국회 본회의 통과(2019-08-02)2025-04-21 12:24작성자wp_root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'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 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~9시, 오후 6~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 * 자료 출처 : 연합뉴스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802151500001 목록답변 이전[공통] 카풀 차량 승객도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나요wp_root 2025-04-21다음[공통] 합법적 서비스 인가요wp_root 2025-04-21 Powered by MangBoard